황우석 박사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복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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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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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법원의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 취소 판결로 황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논문조작을 막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조작된 부분은 황 박사 전문분야가 아닌 미국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바가 크다”며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황 박사의 교수 파면 취소 판결은 서울대 복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 박사가 개의 난자를 이용해 멸종위기의 코요테 복제에 성공한 것도 복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팀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복제 코요테를 기증했다.

이종간 체세포핵이식 기법을 이용해 코요테를 복제한 것은 세계 최초라는 게 황 박사팀의 설명이다.

앞서 황 박사는 논문조작 사태 이후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2006년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자 공동저자임에도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타격을 줬다”며 서울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황 박사는 연구비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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