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내 주한미군범죄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한미연합사, 경찰청 등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TF 관계자는 “주한미군 범죄의 사전 예방책과 사후 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용산이나 평택 등지에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미군 측과 협의를 거쳐 방문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전에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의 개선안은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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