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되는데,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법인의 수익구조, 환경 등이 다르고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예·결산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6552억원 전부를 등록금 부당 인상액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등록금 예상수입(추정학생 수×1인당 등록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온 것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감사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 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원이나 됐다.
국·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교기부금·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해당 이사장이 과거에도 횡령으로 퇴진했고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복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11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달한 신입생 800명을 부당 선발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보고 등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는 향후 대학 지원, 구조조정 등에 반영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