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 개최를 포기하며 일단 10일 본회의로 의사 결정을 넘겼다. <관련기사 2·6면>
이로써 여야는 최소 일주일 동안의 휴전협정을 맺게 됐으며, 이 기간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처리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에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히며 결국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 의장의 직권상정을 끌어낼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박 의장은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한 후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늘은 비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여야는 즉각 본회의 개최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이는 박 의장과 한나라당이 합심해 직권상정을 할 경우 야당의 격렬한 저항과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어,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적정 절충선을 찾자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지만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의 정책을 두고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10일 또는 24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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