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약국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2010년 건강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60%로 가정할 경우 389억원 수준이다. 80%로 가정하면 518억원까지 올라간다.
개별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84만~24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 조제 행위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조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약국은 세액 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금액의 100분의 1(2012년까지 1000분의 13)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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