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가담한 인원만 태백지역 인구(5만여명)의 0.1%에 육박하는 400여명으로 국내 보험사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G(73)씨 등 태백지역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B모(45ㆍ여)씨 등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72명과 K(26ㆍ여)씨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지역 주민 331명 등 모두 410명을 입건했다.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병원과 짜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단순 염좌(삠) 환자 등에게 허위 입원 등의 수법을 알려주고 장기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입원 당일에만 진료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차트환자 등을 유치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또는 사채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인 K(26ㆍ여)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보드를 타다 넘어졌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K(63)씨는 도박으로 진 1억원의 빚을 갚으려고 14차례에 걸쳐 4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백지역 3개 병원의 입원환자 95%가량이 가짜 환자가 차지하다 보니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치되는 사례도 빚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동혁 지방청 수사 2계장은 “‘태백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제보를 토대로 총 7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며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를 확인했고, 보험금 소액 편취자와 고령자는 대부분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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