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급식관리 강화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과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등·퇴원 차량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 영·유아가 교사나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위탁기간,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도 담겨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