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등·퇴원 차량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 영·유아가 교사나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위탁기간,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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