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일감몰아주기 증여세)으로 사업범위를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또 MRO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통상 시중품)은 구매비중을 30%이하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유통 생존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도 MRO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취득과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익율 또는 매출이익율 공표토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MRO가 가진 장점(구매효율성 등)을 살려 MRO전문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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