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 부당거래 증권사 사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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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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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ELW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노정남 사장에게 구형을 선고했다. 김병철 대신증권 전무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노 사장 등은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이는 증권사 대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은 일반 투자자의 피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되는 법 조항이다”라면서 “ELW시장 특성상 증권사의 편의 제공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사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ELW시장에 대한 오해로 기소에 까지 이른 사건”이라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기관,외국인도 원장체크 증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현재 대신증권을 비롯한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12개 증권사에 대한 ELW 재판은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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