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