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고객 관련 업무 사무실 이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객 관련 업무의 사무실을 이전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6일 “지난 7월 KRX고객플라자 오픈에 이어 11월 7일부터 시장감시본부의 분쟁조정센터와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지원센터를 본관 1층으로 이전해 고객들의 방문상담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센터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층에서 본관 1층으로, 상장지원센터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13층에서 본관 1층으로 이동한다.

기존 사무실은 출입증 발급 후 방문상담이 가능했으나, 사무실 이전 후에는 출입증 발급절차 없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시장감시본부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정기간을 단축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정기간은 올 상반기 평균 36일에서 하반기 30일 이내로 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으로도 상장추진 비상장기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상장법인의 자본조달기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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