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여야 대치 장기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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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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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FTA의 향후 진로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여야 합의 처리는 ‘물 건너 간’ 상태에서 관심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여부다.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제도의 ‘예측불가성’이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의 약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상대국에 투자를 하는 정부나 기업이 투자국이 협정상 의무나 계약 등을 위반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현행법이 아닌 제3국의 중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는 제도다.
 
 야당은 다국적기업이나 미국 정부가 기존의 FTA 채결국가들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취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한미 FTA가 채결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며 ISD를 독소조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ISD는 국제적 해결절차이며 기존 미국과 FTA를 채결한 국가들 간의 조항에도 모두 포함돼 있는 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ISD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향을 놓고 여야 모두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내 의견일치 성사 여부가 향후 FTA 비준안 채결 진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며 ISD 협의채널을 만든다면 여당의 비준안 처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와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완전한 재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입장역시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이미 한미 FTA 협정문 안에 포함된 ISD를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미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태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지만 내년 서울시장 패배로 당내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몸싸움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더욱이 당내 쇄신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어 비준안 처리에 집중하기도 어려워 FTA 비준안의 향방은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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