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3장→2장'으로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말까지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내용이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든다. 다만 토지 및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지금처럼 2장으로 유지된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된 확인서 내용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기본 확인사항은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들이며, 수도·전기 등의 시설물 상태와 벽면 및 도배 상태 등이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서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