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든다. 다만 토지 및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지금처럼 2장으로 유지된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된 확인서 내용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기본 확인사항은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들이며, 수도·전기 등의 시설물 상태와 벽면 및 도배 상태 등이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서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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