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개항단속은 항내 불법어로의 증가로 인한 인천항 입출항선박의 통항안전 저해 사례 방지 등 인천항과 경인항내 개항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항만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무단 정박, 무허가.무신고 선박수리, 환경오염행위 등 인천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허삼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개항질서 교란행위는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소중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대형 해양사고와 항만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일체의 항내 질서교란행위는 예외 없이 의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항내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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