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Q&A로 배우는 통관실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7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CCTN 통권 제24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임창환 기자, 부산국제우편세관장>

【Q 78】<159821_감면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상독자기업으로 한국으로부터 ERP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10.11, dyliugz]

【A 78】‘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인 해관총서령 제103호 제27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1,黄埔海关]

【Q 79】<158909_감면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루완지앙(阮江)에 있는 식품회사로 한국의 생산설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상해항에 도착하면 면세에 대한 심사비준은 창샤해관(长沙海关)에서 해야 하는지요? 이때 어떤 자료와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9.15, daewon01]

【A 79】1. 감면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관리부서에서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 항목확인서’(《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를 발급받으신 후에, 해관에 가셔서 항목을 등록하고 감면세심사비준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자료 등은 본 사이트 업무처리절차(감면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세신청인이 투자항목 소재지 해관에서 감면세 등록 및 심사비준 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3. 기업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해관에서 국가정책과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한 후 3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만약 상급기관에 심사비준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매 단계마다 3일씩 추가됩니다. 4. 감면세신청인은 화물의 수출입신고 전에 관할지 해관에서 수출입화물 감면세에 대한 심사비준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2011.10.9, 长沙海关]

【Q 80】<159516_화물운송관리> 저희 회사는 한국의 거래처로부터 도트프린트 한 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설비가격은 10,000불정도이며, 중량은 200kg입니다. 거래처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으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돌려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는 어떤무역방식으로 수입해야 하며, 3~6개월 후에 어떤방식으로 다시 반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9.28,guorongli00852]

【A 80】안녕하세요? 귀하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사안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수출입 해관 또는 관할 해관에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관에서는 실제 무역상황에 따라 어떤감관방식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해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9.29, 广州海关]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