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미FTA 조항 중 ISD(투자자-국가 재소권) 부분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지자체, 중앙정부 공동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ISD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축소에 따른 세수보전대책 마련 △서울시 소상공인들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 발효 후에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분석를 토대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약 260억, 전국적으로는 1388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을 아니라는 입장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찬성이나 반대라기보다는 지자체 세수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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