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그린벨트 지구 내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지난 4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난관을 겪으며 올해 공급 목표인 공공아파트 15만가구 사업승인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지역 주민의 반대와 LH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으로 건설되는 그린벨트지구는 물론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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