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지만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두 회사의 결합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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