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은 허용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은 금지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민간근무 휴직이 대기업과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다만 이전에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에 맞춰,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휴직을 제한한다.
한편 고용휴직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때 휴직 타당성과 기간, 보수 수준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중 사실상 사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며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 교회, 분류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교정 단일 직류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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