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관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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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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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DNA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해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7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EU FTA 등으로 그간의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불법 우회수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관세탈루, 농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FTA상대국에서 수입되는 220여개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원산지 중점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의 샘플을 채취해 원산지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첨단분석장비를 통해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된 냉동갑오징어가 고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갑오징어임을 확인, 약 60여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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