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요민원 도로명주소 일제전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13년까지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 가능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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