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었던 감시원 및 보일러 기사의 임금을 내년부터 90%이상으로 10%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임금인상 적용범위는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 최저임금의 70% 이상, 2008년 80% 이상이 적용돼 왔다.
내년부터 유예기간 완료로 최저 임금 100% 이상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측이 현행 80%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령자 대량해고를 우려한 정부가 중재안인 90%안을 내 놓은 것이다.
중재안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2015년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적용된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전국 150가구 이상이 사는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때 전체 경비원의 12%가 감원되고, 90% 이상을 적용할 때 절반 이하인 5.6%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계적 인상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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