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종업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 감금 등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경찰은 또 집결지 내 청소년이나 정신장애인이 고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사례 적발 시 보호자나 시민단체에 인도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방서와 구청,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시설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성매매 업소가 자진 폐업할 수 있도록 개별 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