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및 지방세법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은 14조91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조6483억원은 국세청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되는 등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관세 미징수액은 1조947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수도 지난 2009년 316명(1067억원)에서 지난해 342명(1134억원), 올해 8월 말 기준 380명(1477억원)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국세, 관세 등의 미징수액과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및 재산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켜, 체납자가 세금 탈루를 하려고 고의적으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징수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국세와 관세의 경우 현행 2년 동안 7억원 이상에서 1년 동안 50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는 2년 동안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 기간을 1년으로 축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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