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헤지펀드 운용에 펀드 매니저 자신의 돈을 넣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아닐까.
다음달 1일 도입 예정인 한국형 헤지펀드에서 펀드 매니저 자신의 돈을 집어 넣는 것을 허용해야 될지 금지해야 할 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내로 한국형 헤지펀드 사업 인가 신청을 낼 예정인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는 모두 20여곳이다. 빠르면 내달 1일 첫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모범 규정에는 헤지펀드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개별 헤지펀드에 고유재산의 1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전체 헤지펀드에는 고유재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펀드매니저도 자신의 헤지펀드에 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본연의 성격을 벗어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장치인 펀드 매니저 자신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헤지펀드 본연의 성격을 벗어난 필요 없는 규제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자신의 돈을 해당 펀드에 넣는다”며 “이는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를 굳이 금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 역시“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나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 책임 강화를 어떤 방식을 시행할 지는 의문”이라며 “한국형이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돈을 넣는 것 이상 확실한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나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해 투자자와 운용자의 이익을 연계함으로써 책임운용을 독려한다는 것. 일부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편입대상 펀드의 절대 기준으로 매니저나 회사가 직접 펀드에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한다.
업계는 또 외국에 비해 한국형 헤지펀드는 고액 개인 자산가나 연기금 등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운용전략에서도 레버리지 범위를 펀드 운용 전략에 관계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헤지펀드인데, 이 전략을 막는 것은 헤지펀드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특히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초대형사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헤지펀드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나 투자기법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규제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펀드이기 때문이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다소 강화됐지만 이것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헤지펀드에 해당되고 중소형 헤지펀드는 기본적인 정보만 보고하면 된다"면서 "다양성과 모험성이 헤지펀드의 특성인데 정부 기준은 이같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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