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0일까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면서 “이번 대상 토지는 수원지역 토지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1045필지가 해당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비교 등 다각적인 검증을 마친 뒤 12월말까지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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