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면서 “이번 대상 토지는 수원지역 토지 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1045필지가 해당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비교 등 다각적인 검증을 마친 뒤 12월말까지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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