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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노래방, 유흥주점… 학교 이전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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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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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투자, 학교보건법 등 제약 여부 파악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교육시설인 학교 입지에 상가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학교 주변은 업종별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업종은 영업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인근에 점포를 가진 상가투자자와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의해 여관이나 유흥주점, 만화가게,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들 업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여관업을 하던 유모씨가 학교 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관련업종 창업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유씨는 지난 1983년부터 동대문구에서 여관업을 했으나 1985년 점포 60여m 옆으로 중학교가 이전, 학교보건법 위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얼마 전 전원일치로 이 여관업주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들 업종은 자리를 먼저 잡고 있어도 학교가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면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이전해야 하는 것.

반면,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등 학원 업종은 학교 앞 입지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바로 정면에 위치한 서울 신정프라자의 경우 상가 고층부에 학원임대를 내놓으면서 연 7%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학부모인 30~40대 수요층을 겨냥한 아이템 창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업종창업 희망자라면 창업 시 반드시 학교관련 시설을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 곳곳에 학교가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대충 하게 되면 추후 상당한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실제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 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혹시 학교자리로 예정돼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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