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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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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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워킹화와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복(Reebok)과 스케쳐스(Skechers), 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뉴발란스(New Balance) 등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YMCA는 지난달 15일 리복을 비롯한 일부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능성 운동화가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세계적 신발업체인 리복은 지난 9월2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이지론‘의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천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워킹화를 비롯한 기능성 운동화와 기존 일반 운동화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한 소비자정보를 생산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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