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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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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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공식 임명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따로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왔지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경재재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자질을 검증받게 될 것이며 (대통령은) 그만큼 총재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등 경제안정 중책을 맡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돼 왔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임명시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영국도 하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일본 역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동시에 개정돼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절차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한은 ‘총재’ 명칭의 변경문제는 당분간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총재 명칭 문제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 측에서 검토만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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