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신생아 사고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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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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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한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단의 감정서를 토대로 병원의 과실 여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담았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병원 개설자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는 대불 제도도 운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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