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상급심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김씨는 의사 자격을 박탈 당한다.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쌍벌제로 엄격히 처벌됨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