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통해 개인금융 정보 수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7 1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민간 증권회사 직원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감사를 진행하던 중 감사 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중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동의서 청구 요청 공문을 10개 증권사에 보냈다.
 
 금감원이 증권사 10곳에 보낸 공문은 올해 3월 말 현재 상임임원과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확인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낼 것을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임직원으로는 증권사 리서치 부문은 물론 법인영업과 자산운용, 기업금융, 준법감시 관련부서 등이 포함됐다.
 
 명백한 사유없이 피감기관인 금감원을 활용해 감사원이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한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 측은 “명확한 감사 이유를 밝히지 않고 민간 증권사 임직원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감사원이 금감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민간증권사를 감사하려한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서에는 감사원에 왜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금융정보가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거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 측은 “금감원이 요청한 거래정보가 모두 수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세부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