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부업체 눈물에 웃는 수혜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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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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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내 1·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로 몰린 가운데 반사이익을 얻는 수혜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주들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 1·2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적 이자율(연39%)을 초과한 대출금리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총 4곳의 대부업체가 내년 1월말경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부업체 상위업체들의 영업정지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다.

7일 리드코프 주가는 전날(4030원)보다 14.89% 오른 4630원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리드코프는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어 경쟁업체가 영업정지되면 우량고객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5% 이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정지돼 리드코프의 고객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은 저축은행주다. 저축은행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오던 저축은행주는 대부업체 영업정지 가능성 소식이 날아들며 일제히 상승했다.

7일 서울저축은행은 전일(1510원)보다 14.9% 급등한 1735원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솔로몬 저축은행 역시 5.12% 오른 2770원에 장을 마감했고, 진흥저축은행은 전날보다 10% 오른 2530원에 장을 끝냈다.

한국저축은행은 장중 한때 14.99%의 증가률을 보이며 상한가를 쳤고 신민저축은행 역시 한때 8%대 증가률을 보였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 대출수요가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으로 몰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리드코프와 달리 국내 저축은행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병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등급자들인데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부업체 이용 서민들이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돌릴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대부업체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전환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역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수요로 돌아갈 것이란 생각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지 그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저축은행주들이 시장의 작은 이슈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순간 등락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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