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재활 치유 서비스 안내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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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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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한 명의 불법게임 중독자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경찰이 불법사행성 게임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치유 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홍보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현재 불법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게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게임 중독 폐해의 심각성 홍보 방안으로 불법게임 중독자 채활 치유 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영업중인 게임장이 600여개소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의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게임중독이 의심되는 이용자수가 약 5∼6천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 경륜 등 도박 상담자 중 게임중독 상담자 수가 1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불법게임 중독 폐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박․게임 중독자 치료기관 대부분은 사행산업 주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나 국가도 재정수익을 고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불법게임 중독자 예방․재활치유 방안으로, 게임․도박 중독 치유 안내 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폐해 감소와 더불어 불법 영업 심리 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재할 치유 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도박․게임 중독 폐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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