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이 지난 달 지하수 취수량 하루 3000 t에서 6000 t으로 2배 늘려달라는 요청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은 오는 201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됐다.
위원회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환경단체들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은 관광객 증가 등으로 대한항공 등에 납품하는 제주 퓨어워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 제주도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지하수 공수화 원칙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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