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이날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상 차상위 대주주(명의 차주)를 지분권자로 둔 뒤 이들 가족에게 268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은씨를 구속했다.
은씨는 2002년 명의 차주의 부인 사업체에 대해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3억6700만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실을 입히는 등 2002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명의 차주들에게 268억8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이 과정에서 김모 전 행장 등에게 "명의 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은씨가 출소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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