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토록 했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지식경제부령(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 법률은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를 시일 안에 하위 법령을 고쳐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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