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항공기 소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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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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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금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따라 이날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이 통제된다.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에 따라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9대, 아시아나항공 23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8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며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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