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따라 이날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이 통제된다.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에 따라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9대, 아시아나항공 23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8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며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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