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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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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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성남수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수정경찰서가 경찰관 운전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을 벌였다.

성남수정서는 “8일 오전 7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본청 정문에서 경찰관들의 운전차량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 집행기관 근무자로서 솔선수범해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서, 성남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모범∙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대국민 신뢰 제고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편 성남수정서는 “금일 단속에서는 위반자가 없었지만 수시로 경찰관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교양을 실시하는 등 준법 질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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