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공동 보상안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8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공동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보상금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보상 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의료기관에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