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보상금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보상 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의료기관에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