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랙터 370대 리콜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 6월23일부터 2007년 12월20일 사이에 제작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만트랙터 37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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