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는 9일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해서는 참여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조9000억원 가운데 71%인 9조2000억원이 내부거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고 69%, SI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 업체가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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