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中 진출 '산 넘어 산'…관건은 '본인가'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한생명이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합작 생명보험사 설립인가에도 불구하고 현지 영업 개시 이전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은 중국 저장성국제무역그룹과 함께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시에 설립키로 한 지분율 50대 50의 합작 생보사가 보감위로부터 설립인가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1월 설립인가 신청 이후 1년 10개월여만에 현지 보험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내 설립인가를 획득한 외국계 보험사에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이 중국시장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한생명이 취득한 이번 인가는 1차 인가에 불과한 내인가로 영업 개시에 필요한 2차 본인가 통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국 보험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보감위는 외국계 보험사가 내인가를 취득한 이후 영업 준비과정을 점검해 실제 영업에 필요한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재평가한다.

보감위는 이 과정에서 설립인가 신청사의 인력과 전산망, 사무실 등 세부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보감위는 본인가 사전 점검에서 기준 요건 이하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영업 개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보험사의 경우 기존 설립인가를 전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한생명은 오는 2012년 항저우시 본사에서 영업을 시작한 뒤 중국 전역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외국계 보험사가 최초 설립인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점을 확대할 시 보감위의 인가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의 합작 생보사가 북경(北京), 상해(上海) 등으로 영업망을 넓히려면 매번 추가 인가를 얻어야 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업 개시인가인 본인가는 내인가 취득 이후 1년 안에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요식행위”라며 “2012년 영업 개시 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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