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등 생활민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다음달 전국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의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전송해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처리 현황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 또한 검색이 가능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정확한 민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부산과 대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달 경기도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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