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사 잠정 합의 도출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진중공업 노사는 9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노위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합의했다.

또한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3차례 걸쳐 남은 금액을 전달한다.

노사는 이와 함께 형사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오후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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