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을 얼굴에…‘무면허 성형일당’ 발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7·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 성매매 여성 등 20여명을 상대로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 회당 20만~150만원을 받고 주름 제거와 코, 입술 필러 시술을 해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시술을 받고 나서 얼굴 피부가 녹아내리거나 썩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필러 시술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공업용 실리콘이나 성분이 불명확한 콜라겐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성형 시술 직후 부작용이 나타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술 부위가 굳거나 괴사하는 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시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업용 실리콘 등 불법 성형 재료의 유통 경로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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