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반독점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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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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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영업이익의 1∼10% 벌금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관영 CCTV는 9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 중국의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 (China Unicom) 두 통신사에 대한 광대역 인터넷 요금에 대한 반독점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칭(李清) 발개위 반독점관리감독부 부국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다”며 “두 통신사는 인터넷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한 상황에서 경쟁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비경쟁사에는 가격 우대를 주어 ‘가격차별’행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두 통신사는 1년 영업이익의 1%∼10% 가량 벌금이 부과되며 20억(한화 약 3500억원)∼50억위안(한화 약 8800억원)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한편 리 부국장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5년동안 인터넷 이용가격을 20%∼38% 낮춰 이용자들이 약 100∼150 위안 가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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