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조업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고추씨 혼입 3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중국산 무표시 고추혼입 3개소, 혼입비율 허위표시 1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모두 25개 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상기온 여파로 국내산 고추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별도 고추씨를 혼합해 양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들여온 중국산 무표시 고추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D업체의 경우 국내산 마른고추와 중국산 마른고추를 50대 50의 비율로 섞은 고춧가루 560kg 상당을 국내산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A시 B업체 등 3개 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