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 직접 시공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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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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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 예방, 페이퍼컴퍼니 퇴출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는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처음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유령업체 등이 공사 도급을 받는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으로 돼있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 공사의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3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시공 의무 비율이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원도급자는 3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실시공 예방과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하도급 건설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 특약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수주시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였을 때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는다.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나 장비 대금의 체불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과 부품 제작·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공사 수급인은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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