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조산사(임신부의 분만을 돕는 의료인)가 지난해 10월 헌재에 청구한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해 이날 오후 공개 변론을 가질 예정으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은 이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헌재의 공개변론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았더라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이라며 “그 선택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여성의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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